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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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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상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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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설명에 앞서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취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 혹은 추가 등록으로

신규등록사업자부터 새로 발급하여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추가 등록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수와 기존 법인 양도수입니다.

신규법인 양도수법인도 나와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진단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 양도수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실적이 필요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해야 할 경우에 많이 하십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종 중 하나의 공종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공사 예시를 보자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시는 경우 같은 건설법은 적용받는 공사업이라면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의 50% 감면과 기술인력 최소 인원의 50% 감면 혜택이 있으나

기술자의 경우 기술 범위가 같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 있으며,

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규모로 공사 공사가 많고

전문건설업보다 꼼꼼하게 서류심사를 하오니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회사는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관련 없는 곳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의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는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묶인 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적은 이자,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단순 예치만 하신 것이며,

면허 등록을 끝낸 후에 대표자가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으셔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와 금융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이 필수이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며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상근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사무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며,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 서류로 사무실의 내외 사진을 제출해야 하오니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와 기술자 1:1 면담을 진행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오니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사후관리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조달청, 세무서, 실적신고, 협약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하시는데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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