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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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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이번 주 내내 기다린거 같아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싶네요 ^^ 다들 즐거운 주말 준비 하세요~

 

 

포장공사업등록의 등록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06.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되었습니다. **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이 기존 법인 3억 개인 6억원 에서 

법인 2억 개인 4억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포장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이여야 하고

자본금 준비를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의 자본금과 건설업의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사업자의 경우 확인 후 

포장공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같은 건설업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중복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확인 후 자본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법인 81좌 개인 162좌 만큼 

예치하게 되고 좌당 금액은 928,434원 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

좌수는 사업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존 공사업 보유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모두 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현재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업체의 상시근로자고 등록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명부 발급이

가능해야고, 다수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개의 자격만 등록되며,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뒤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공사업 등록 후 퇴사 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 해 두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 보유가 필수입니다.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없이 용도만 확인하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니

용도 확인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발급 시 무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하여 충족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실질자본금 법인 2억 개인 4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자본금에 대한 규정에 민감하므로 실질자본금 충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미달로 확정 될 

경우 4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회사는 포장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부족할 경우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에게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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