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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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포스팅 내용은 2019.06.19.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본금 완화 내용이 포함된 포스팅 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기준의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자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20일 이내의 법정 처리기간 내에 담당 주무관은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회사는
건설업 등록증을 통하여 직접 공사, 입찰 등을 할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준비는 가장 첫번째 사항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해당 주소지에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할 수 있게 되므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계약한 뒤 다음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무료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소지를 검색하면 해당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업무시설, 사무소 등
이며, 주거용 , 주택,단독주택 과 같은 용도는 사용 불가입니다.
포장공사업에는 필수 기술인력 3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 자격 취득자 2명
으로 총 3명의 기술인력은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합니다.
자격 범위안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준비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만약 상시근로로 보기 어려울 경우
접수 후에도 반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전 기술인력이
이중근무 하거나 겸업 및 겸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법인 2억 개인 4억원으로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하여 발급 받고,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은 진단보고서 여야 합니다.
진단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므로,
기장 세무대리인이 아닌 진단자에게 발급 받습니다.
포장공사업에 사용하는 자본금은 타 법령에 의한
등록업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에는 법인 81좌 개인 162좌 만큼예치하므로
1좌 = 928,434원 계산하시어 입금하시면 됩니다.
단, 출자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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