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개의 공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를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각 공종별로 등록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진행하는 공사업을 정확히 판단하여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 시설,장비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립니다.
자본금 부문 말씀드리자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세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대략 30일정도 예치해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에 발급 가능 합니다.
공제조합 설명드리자면 자본금의 20~25%정도를 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 부문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발급받으시는
공사업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발급받으시는 공사업에 해당 하는
관련 경력증 을 보유한 기술자를 채용 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사업체의 이중 가입
또한 인정되고있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부문으로는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등록하시는 지역에 위치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확인 가능 합니다.
사무직원이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부문입니다. 장비가 있는공사업은 반드시 장비를
완비 해 주시고 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를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써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사 시 장비 확인은 필수 이므로 허위로 작성시 인정 되지
않으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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