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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무덥고 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쉽게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로 분류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종류는

법인 및 개인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이외의

자본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외국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은 총 4명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②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증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무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준비 항목)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

 

사무실 건축물 용도는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15,000,000 원) 이상 예치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 취득한 뒤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서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 예치나 출자 예치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 이상~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쉽게 등록하는 방법에대해

체크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