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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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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은 요렇게


안녕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칭은 이전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였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①미장공사 ②타일공사 ③방수공사 ④조적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탁시켜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입니다.

 

사업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있어서 사무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구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총 기술자 2명 이상 필요합니다.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주세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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