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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공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소재의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며 접수로 부터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이며, 이는 해당 협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 상 자본금 예치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약 35일 에서 4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회사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록 기준상의 필수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개인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 기존 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 져야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전문 진단자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에는 전기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예금 예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평균잔액이 1.5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 예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예치 상태에서 일시 출금되거나

돌발 이체등을으로 자본금이 미달 될경우에는 진단 보고서 발급이 어려워 지므로

항시 주의하여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375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단순예치 상태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되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첫 예치 시에는 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함이고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제조합의 공시에 따라

좌수를 200좌수까지 매입하여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고나면 해당 출자금에서 대출, 보증서발급, 신용평가 등의

혜택이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명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 전문 기술인력이여야하고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기술인력의 조건에 충족합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는 경력 수첩으로 초급 이상으로 3명이상 이면

되고 , 다만 3명 중에 1명은 산업기사를 가지고 경력수첩을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초급 자격증이 발급 되고,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바로 경력수첩이 발급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선착순으로 등록하므로

전기공사협회에 문의 하시어 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3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현재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타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점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업을 등록할 때에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용도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적합하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