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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업 빠르게 취득 !!

건설경영컨설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직접 시공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므로 아래의 안내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 입니다.

 

 

1.5억원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받고

현재 기장 세무대리인은 발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도록 합니다.

 

만약, 기존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처음으로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할 경우

법에 의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중복 특례를 받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예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 1.5억 )  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1.5억 +1.5억 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단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인 것에서

1/2 감면을 받아 1.5억 + 0.75억 으로 총 2.25억에 해당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게 되면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진행되므로 기존 받은 경우는

추가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자본금을 확인하고 최근 가결산 또는 추정의 재무제표를 발급 받아 결손 등의 이유로 

진단 보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지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일종의 보험으로서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게 되고

처음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것은 단순예치 상태 이기 때문에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완료 되고나면 약정업무를 체결하시어 정식 조합원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1좌당 금액은 927,545원이며 C등급일 경우 54좌 CC등급일 경우 44좌로 출자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통상적으로 C등급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으로서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확인야 합니다.

근래에는 임대업이나 카페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많아 해당 기술인력이 사업자를 가진 경우 건설업에서는 이는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가 접수를 준비하다보면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가진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접수 전 알게되어 기술인력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하여 등록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을 위하여는 사전에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사용할

사무실을 필요로합니다. 이는 면적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작은공간이라도

타 사업자와는 별도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이기 때문에 혹시 사무실이 주거용 용도는

아닌지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