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취득 확인사항!!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 취득 확인사항!!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업입니다.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기술능력 입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 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한 다음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 뒤 60~70%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엔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에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건축법상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 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 적합하니 참고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두명을 포함해야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5명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야 초급 이상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건설과 관련된 경력,
학력, 작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해당 분야에 맞는
초, 중, 고, 특급 순으로 경력 수첩을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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