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부터 끝까지!!
건설경영컨설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란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 기존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 등록기준 요건을 맞춘 뒤 등록하는 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기준입니다.
사업종류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설 사업자 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사업자는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한 후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동일하며
문의가 제일 많은 내용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자본금 규정
①.. 자본금은 전무가들과 상담을 통해 준비
②.. 준비한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예치
③.. 자본금을 잘 맞췄는지 증빙은 기업진단을 한 뒤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에
자본금 10%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 예치와 출자 예치가 있으며 단순 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단순하게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 면허 취득한 뒤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한 예치입니다.
모두 금액은 1억 5천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4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타 사업장과 별개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보유자
기술자가 퇴사 시 30일 이내에 인원을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리 준비 항목]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진행하세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한 뒤 문제없을 시 관할 시, 도청으로 보냅니다.
2차 검토를 한 뒤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전반적인 등록증을 약 45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이 아니기에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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