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이란

 

오늘의 포스팅에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하기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하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발급 부터 시작하는 신규등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지만, 자본금에 대한 준비만 다르니 

아래의 안내 드리는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신설 법인 ( 첫 개인사업자 개설포함 ) 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공사업을 위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업을 위하여 처음으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자본금을

충족하고 20일 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하던 사업장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자본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 후에는 30일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일종의 보험으로서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하여

보증금 형식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출 할 수 없고

예치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에 일부를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습닏니다.

그 외에도 하자보증,보증서 발급, 대출 ,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첫등록시에는 C등급으로 54좌 x 1좌 928,434원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전문 기술, 경력을 보유한 건설 기술인력으로서 현재의 사업장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하여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술인력이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거나 ( 예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진행 전 확인 후에 기술인력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 전화기 등 사무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이나 설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기 알맞은 용도인지 확인 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진행할 경우 사무실이 준되어야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개설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영위할 좋은 곳으로

준비하는데 이때 사무실의 용도를 세움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컨테이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