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자격범위 확인 !!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포스팅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흐린 날이 끝나고

10월이 무색할 만큼 햇빛이 쨍쨍합니다 ^^ 덕분에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네요 ~~ 내일은 고대하던 주말이기도 하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에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의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기술인력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는 상시근로자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자격, 경력 취득자로서 건산법에 명시된

자격 범위내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2명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 소지자

상기표에 따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의 자격범위 내에

포함되는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표에 포함되지 않은 자격증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는 경력수첩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자격증은 모두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받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야 하며 만약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 

큐넷 ( www.q-net.or.kr )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는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격증이 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수첩으로

대체발급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사용할 수 있는게 좋습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의 해당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하였을 때 역량 지수를 산정하여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계,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만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기술인력은 자신의 기계, 건축분야의 사항들을 신고해야 하므로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기술인협회에 신고한뒤 발급 받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증 보유자 2명, 경력수첩보유자 2명 또는 

자격증 1명 경력수첩 1명 식으로도 가능하므로 꼭 자격 범위안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경력은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상시근로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 근무는 불가 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