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자본금 지금 확인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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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9.06.19.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자본금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즐거운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태풍 소식에
벌써 비가 내리고 있어 뒤숭숭한 마음인데요.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에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사업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 1.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줄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도
실질자본금 확인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다시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된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확인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적격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발급 받습니다.
첫 토공사업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1.5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
받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1.5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을 중복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장공사업( 자본금 2억 )을 보유한 업체가 토공사업( 1. 5억 )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인 업종에서 1/2감면을 하여
원래는 3.5억원의 자본금을 -> 2.75억원으로 감면 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중복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2번 특례는 불가하므로
기존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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