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카테고리 없음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즉, 건축물, 아파트, 빌딩 등을 짓는 공사로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06.27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아닐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인 수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하고, 

건축물 및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설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람이 시공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간 여유가 없거나 공사 입찰 예정인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고시 된 등록기준 모두 이행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까지는 30~35일 소요됩니다.


각 장단점을 파악한 뒤 선택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되고,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건축공사업을 준비할 경우 

등록기준에 의거한 5억 이상의 예금을 약 30일 이상을 유지되어 있다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예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업체 일정에 따라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판단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예치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하니 참고 하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등기 업무를 봐야 하니 대표자와 감사 또는 이사등 

2인 이상을 임원으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로 진행할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 계약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은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면 주택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차 서류 검토 후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하고 

기술자 5인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초급 이상은 3인 이상, 중급이상은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니 이중자격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가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입찰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한 경우 

관할 건설협회에서 미리 시공능력 평가서를 발급 받아 주면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정보 확인한 뒤 참여 가능합니다.

즉,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조달청의 입찰참여가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가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 합병 전문이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재무제표 검토의견서, , 세무조정,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대비, 실태조사 대책마련 등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저희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의 양도 리스트와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