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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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상기의 표에서 전기공사업의 업무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의 전기 공사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해나 위급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징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이 있습니다.
3,750만원 가량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200좌 출자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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