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 알고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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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문건설업의 업종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3종, 난방시공업1종~3종

위에서 나열해 드린 내용처럼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각업종별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대부분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1.5억 또는 2억, 많게는 7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대부분의 공사업은 2인이상을 준비하면 되며,

업종별로 3인 또는 5인까지도 준비해야하는

공사업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무실은 모두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는 없종이 

있으므로 이부분 또한 등록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업무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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