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취득 1부터10까지
카테고리 없음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29종의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장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한다.
공사예시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
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본금등록기준/공제조합등록기준/기술능력등록기준/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2억원이상, 개인으로 진행 시 4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 130좌 C등급 162좌
해당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총3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상.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 등록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안내드립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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