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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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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건설업 기초 작업 진행에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각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면허 접수를 하시면 법정처리기한기준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 영업용 자산평가액/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 자본금은 신설 20일이상, 추가 30일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할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서류 심사 중에도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를 

임의의 날짜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자본금 유지가 중요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보증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좌수별 금액은 시기별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자격 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관련 경력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토공사업기술인력은 

다른일과의 겸업.겸직이 안되고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되,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위치하는 사무실을 

계약해야 하는데 사무실 용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원활한 근무를 위해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의 출입문.간판.현판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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