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이제는 이렇게
카테고리 없음
오늘 잠시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태인지라 다들 우산은
꼭 무조건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시작해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하나하나씩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의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고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입니다.
이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득에는 어떤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다만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기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약 45일 이상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7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실질자본금까지만
충족이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등록일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여 회사내에 이직자가 생기셨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를
체크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하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근로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건축공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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