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면허 취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신규등록
기존 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진 약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추가등록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2억 이상, 개인 24억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사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라도 출금한다면,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면허 취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의 경우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 미 보유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기본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
추 후 보증서 발급 및 금유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건설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규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다른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경우는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술자,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고, 상시근무자 및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 보유, 타 법인의 등기임원등을 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고 있어
기술인력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준비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필수 기술자를 제외한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됩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기술자 11명 중 1명은 기계 및 안전관리 분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는 대개 건설업 등록증 신청서부터 사무실 입증서류까지 수십가지가 되니 어려운 과정입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인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하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필요로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실사까지 포함해 20일 이니 미리 준비해 원하시는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등록기준 특례가 1번 적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중복특례라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업종 추가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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