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확실하게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은 이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 규정까지 준비한 매물로 인수하고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에 최적의 등록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신규 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약 30~40일 이상으로 

즉,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은행거래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2억 이상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은 예치일로부터 21일째, 

추가 등록은 예치일로부터 31일 째에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겸업자산은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의 타 업체를 영위하는 자산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업체별로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의해 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신규등록이라면 가장 최저등급 C등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을 할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을 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증 취득시 단순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설비 등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도어야 사업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발급 시 법인등기부터 진행을 해야 하고,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시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겨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준비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기술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직자가 있는 경우 기존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에 채용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연말결산 등 건설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등록한 뒤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