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방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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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방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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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 및 시설물등을 건설할 때 땅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공종 중 초기 단계, 거의 처음에 시작되는 공사이므로 선행공종 중 하나로 불리며,
많은 분들이 취득하기 위해 찾고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신규등록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먼저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규등록이신 분들은 20일동안/
기존법인을 보유중이신 분들은 30일 이상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하셔야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건기법의 해당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한자이거나
국기법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자 혹은 겸업자는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지역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도 최근들어 실사를
많이 나오므로 규정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발급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좀더 빠른 취득 및 실적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승계되면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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