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관련 정보
건설경영컨설팅오늘은 시설물면허 실적신고를 통해 2019년 시공능력평가
액이 나오는 절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해 드리려 합니다.
시설물면허는 취득방법이 흔히 양수와 신규등록으로 두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장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양수)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면허권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개 양수보다 저렴한 신규등록으로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는 원하시는 시평이나 실적을 제시 해 주시면 당사에
물건 추천을 드리고 있으며 기본서류 검토 이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후 대개 변경등기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 후 건설업체 기재사항변경을 진행하며 이때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건설업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를
개설하여 건설업 신규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충족여부를 체크한 다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예정인 업체는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적신고를 위해서는 각 협회별 프로그램 설치를
해 주셔야 하며 실적신고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1차실적신고는 업체기본사항, 임원현황,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관리, 시설물면허 외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성실적신고를 준비하셔야 하며
현재 기성실적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기술 인력보유현황에 대해 작성 및
서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업체 신인도평가인 신기술개발 및 도입현황, 우수
건설업자 지정관리, 품질, 경영 등의 인증자격취득,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현황 등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보유현황, 협력업체등록,
외국인 출자투자현황, 건설기술 도입현황 등이
1차 실적신고접수메뉴에서 우선 1차 실적신고를
선택하고 접수해보시면 됩니다.
1차 실적신고를 접수 후 결재내역을 확인해 주신
후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답니다.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15일 까지,
2018년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의 경우 직전회계년도
결산서를 4월15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또는 공사수입금)과 겸업매출액(또는 비건설
업매출액)이 반드시 구분이 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실적신고 서류는 반드시 사실내용을 입력(기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제출하는 서류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
하여야 합니다.
불응한 경우에 보완 제출할 때까지 시공능력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실적신고 서류는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법인(개인은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협회에 제출시 필히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 도급계약서, 자격증(경력증), 신기술지정서,
우수건설업자지정 등)
2018년 건설공자 실적신고서 접수기간은 2/1~2/15까지
이며 기한 엄수 바랍니다.
또한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자(기술능력평가액)와
자본금(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절차 및 준비사항
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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