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찰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걸립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들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도 장비까지 모두 체크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