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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이한에서 끝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하는 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 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계-

승계는 양수,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의 공사업자의 합병등이 있습니다.

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분할 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하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입니다.

양수와 분할합병 시엔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가 유리한 적용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 면허의 실적은 5년 이상, 5년 미만안지에 따라 온전히 실적을 승계할 수 있고, 

승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계 후 신고 기한을 확인한 뒤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법인, 합병의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체에 공사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공사 사업체에 전기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은 등록 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주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한 다음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다고 하여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예치하여 20일 이상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없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 2차 출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2차적으로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약정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 업무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 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 계약으로 업무 거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와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과 기타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이행과 채무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을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자 분액의 130%까지 

부담이 적은 대출 이율을 적용해 신용 운영자금, 시공 자금, 어음 할인의 형태로 융자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구축될 공간과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엔 등기 업무 부터 해주셔야 하니 

대표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세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인정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