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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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
오늘 포스팅 내용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등록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때문에 따로 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라고 하는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포함되는 직접 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과 필수 서류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전문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의 확인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진단자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이며 이는 기장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고 제3자에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이 도래하면 진행가능하므로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니 기존 등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에는 C등급의 54좌만큼 예치해야 합니다.
1좌 의 금액이 현재 928,434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후에 인출할 수 없고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일로 부터 2년뒤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고
정식 조합원일 경우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라 함은 건산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타 회사에서 겸업 하거나 겸직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사무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규정은 평수 제한은 없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여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함을 확인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공간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하고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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