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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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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 부분입니다. 증자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을 의미하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되고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은 공제조합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세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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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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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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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카테고리 없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진행과정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이제 진짜 2019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로는 25가지가 있고

1,2,3종으로 나뉘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까지 합치면

세부적으로 29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만

자본금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본금 규정이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금속구조물창호 / 

온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 충족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고 상기의 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2종/3종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기존의 공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와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비교식)를

잘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관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보증 혹은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유효하고

이직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완벽하게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의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점수로 합산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최초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지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종 / 

난방시공업3종 /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의 필수사항입니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은 사무실 사용 불가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지역에 따라서

전화/인터넷/팩스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성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하시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종,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고

공사 수주 및 입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니

등록기준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3년 후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가 사라지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꾸준히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에 이상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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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