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핵심만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업 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의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갖추셨으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자 전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보내 등급 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2년 후에 일정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취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 겸직도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및 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주택, 창고, 가설건물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가 쓰여진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단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1.5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모두 채용하셨으면 4대보험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 하시려면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더불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총 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비교적 큰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전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평액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양도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기간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자본금 8.5억 기준

신규등록 시 225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궁금하신가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란?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업종이 있는데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시고자하는 각 업종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시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보통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등록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 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 좌수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자본금 1.5억 기준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별도의 기준에 맞게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먼저 

갖추셔야 하는데요. 우선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장비는 건설업종 마다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부터 등록신청 위한

등록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