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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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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연면적)

3(연간 5)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연간 5)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연간 1)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후 등록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본점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지자체

담당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수수료

(수입증지)는 5만원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또는

협회 대납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시려면 신청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입증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협회 대납하시려면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시

협회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대납 불가 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개발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면 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서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전문인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충족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상근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장 적합한 용도입니다.

 

미리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사무실의 내, 외부 사진을 준비하셔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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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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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부동산개발업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3억원이상 / 개인으로 진행 시 6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이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은 반드시 기술인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교육신청 전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인력에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확인 받은 후에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으며,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하는 동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는 등록대상안내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포함)을

판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축물] 3천㎡(연간 5천㎡)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 5천㎡(연간 1만㎡)이상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위와같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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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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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시 체크해 주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2018.01.02부터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 건설업 및 주택건설시행면허(주택건설업)을 보유했다면,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중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해야 할 목적을 갖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행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1항, 영 제 3조에 의한 등록대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주거용 주택, 

20호 이상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고, 부동산 개발업은 건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의 비주거용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동시에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토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 시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기존 관리제도가 없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해 자본금과 전문인력, 

시설등의 등록조건을 충족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신설사업자(타 사업자에 철도궤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타 건설 사업자에 철도궤도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는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예치 된 실질자본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 사업자 진행시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대표의 경우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따르고, 공동대표일 경우는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어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당사자가 부동산개발사업 기술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국 부동산개발협회에 교육자격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인력 범위 자격자는 아래 표에서 확인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및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서류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에서 분양 매출액 150억으로 잡혀야 인정됩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사전에 교육 이수해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에 대한 교육관련 내용은 위 표에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자 중복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고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면 교육이수만으로 중복특례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주택건설업 기술자 또한 보유기술자에서 1인 이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


만일 특수목적법인 SPC의 경우 규정이 달라지니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5억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산관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의투자, 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등록증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관련 서류, 임원명단 등 자본금 증빙서류, 사무실 증빙서류,

 전문인력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추가 서류 등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해 

세무조정까지 원스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발새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