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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한에서 준비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래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12억 이상,

개인은 24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평균 잔액 유지 기간이 있어, 자본금을 입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거나 등록 접수할 때, 여러가지의 자본금 증빙 서류 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하여 예치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서류 또한 접수시 협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영위하려면 공사 뿐아니라 사무를 보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공간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 사무기기들, 통신기기들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 평면도, 위치도, 일반전화, 팩스,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건설협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1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기술자 12인 이상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시킨뒤 각 등록기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공하는 서식들을 모두 작성한 다음 건설협회를 방문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20190327.mp4
3.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