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파헤치기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컨설팅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흔히들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제출 서류와 사업자 등록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관계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의 도움을

많이들 받고있는 추세입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하는 

골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타 사업체에 공사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로

등록한다고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  타 공사 사업체에 전기

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은 등록 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한 이후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가능하십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를 유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예치하신 이후  20일 이상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없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 2차 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2차적으로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해

주신 후 200좌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약정 업무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며
약정 업무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 

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하여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 

계약으로 업무 거래 약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이러한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구축될 공간과  기술자 3명이 근

무 가능한 공간은 준비해 두십시오. 사무실은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법인 사업자 발급시엔 등기 업무 부터 

해주셔야 하니  대표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세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면 되며 소지하신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상시 근무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제든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