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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한번에 취득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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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한번에 취득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태풍 소식도 있는데

다들 탈 없이 한 주 지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오늘은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수중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하고 필수 서류들을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어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발급 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접수시 자본금 증빙 필수 서류이므로 진단보고서는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자본금에 대한 예치를 통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서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록업이 있는지 확인 후에

별도로 1.5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엔에는 전문건설공조합에 일정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가 완료 되어야 확인서가 발급 되며 발급 시에는 단순 예치 상태로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난 뒤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은 928,434원이며 C등급의 경우 54좌 CC등급의 경우 44좌

이며 , 공사업 첫 등록 시에는 C등급이 일반 적 입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는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건산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자격 범위에 포함되고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포함 한 사람입니다.

 

1.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 1명은 필수 이며

2.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또는 상기표의 자격증 보유 1명

으로 2명의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중 근무, 겸업 및 겸직 등은 불가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 상에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므로 주거용 건물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준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준비합니다.

 

 

수중공사업 장비는 모두 2세트 씩

가. 잠수헬멧 ( 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200미터 이상)

마. 스쿠버 장비 5셋트

 

로 상시보유 해야하며 보유를 증빙하기 위하여

보유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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