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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이한에서 등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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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빈다.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2억 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해야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제출해 

공제조합 업무 이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이나 경력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에서부터 등록 후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