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를 마감하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 등으로 공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이 바로 실내건축 면허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빠르게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관련 없고, 빠른 시일내에 취득해야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자본금 등록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를 포함한 종합, 전문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라하고, 
기존 건설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 추가를 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 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달라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야 
입증 서류라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바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면허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략 자본금의 20~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면 되고,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츨자금은 바로 뺄 수 있는지 혹은 자본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남녀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일부 예치하면 되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 집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은 등기 업무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 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준비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면허 등록에 차질 없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려해야 함은 물론 상시 근무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자는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술자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기술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행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기술자 2인과 1:1 면담을 통해 상시 근무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2차 현장 심사에서 부저격 처리 되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 세무조정, 재무제표 검토 의견서,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책 마련 등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