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 집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은 등기 업무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 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준비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면허 등록에 차질 없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려해야 함은 물론 상시 근무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자는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술자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기술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행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기술자 2인과 1:1 면담을 통해 상시 근무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2차 현장 심사에서 부저격 처리 되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 세무조정, 재무제표 검토 의견서,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책 마련 등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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