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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정확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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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보통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딘공사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타인이 운영하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실질자본금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예금기간 규정까지 확보한 

신규 법인 양도양수 방법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찾고 있고, 

신규 등록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3. 현재 운영중인 타 사업자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신규 등록 방법과 타 건설업 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 약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45일 이상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실적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하다면 건설업 신규 또는 추가 등록을 하면 되고, 

실적 상관없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신규 법인 양도양수를 공사입찰 참여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맞게 면허 등록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한 뒤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해야  유지되야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당사에 실질자본금 2억 이상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준비했다면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20~25%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건설업을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을 찾을 수 없고, 

건설업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진행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조정되는데, 

하향조정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필수 사항이니 대표이사가 기술자로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퇴사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가령 용접기능사와 건축목공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로 진행하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이 건축물대장을 뽑아보면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가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서류 검토한 뒤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 

규정에 맞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인지 확인하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면허등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하고, 

조달청에 업체등록 및 지분등록을 해야 공사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사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면 빠른 업무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재무제표 검토 의견서,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등 다양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