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업 볼수록 매력 넘치는 면허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하며 

목적에 해당하는 기획이나 디자인(설계)와 함께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적인 공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할 수 있으나 

1500만원이상 공사진행 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후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게 1억5천만원 준비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사전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재무상황을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증빙할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자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목공,목제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용접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 처리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한가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입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 할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1.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뚜렷한 주거용 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축사, 퇴비사,온실,저장고 등은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준비된 1억5천만원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해당업종의 관할 기관으로 발급내용을 통보힙니다. 

이때에는 개별제출 또는 발급기간의 통보 모두 인정 되며 

보통은 개별통보하고 진행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불리는데,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하려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카테고리 없음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류는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목재 구조물 공사,실내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증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자본금의 25~60%이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 이 확인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실내건축면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면저 접수 전, 이직자인 기술자는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내건축면허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는 시/군/구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하며

사무장비, 사무집기, 통신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타 업체와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면허 발급 방법 세 가지!

 

기존 법인 양도양수

먼저 실적을 갖고 있는 기존의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실적 승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며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②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이 필요 없으며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법인 양수를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한 후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신규 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에 관련된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약 35일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약 45일이 걸립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앞서 안내드린 등록 기준을 모두 이행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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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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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것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공사 입찰 준비중인 분들이 많이 문의 주십니다.


2. 신규 법인양도양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통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공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출자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 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면 실적이 없어 출자시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조합에 방문하기 전에 신용평가가 선행되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발급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기존 회사에 퇴직 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태 및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출자금만 예치한 상태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들을 보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입찰 정보 확인 뒤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이 전문이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채마련, 시평관리 등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