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볼수록 매력 넘치는 면허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하며
목적에 해당하는 기획이나 디자인(설계)와 함께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적인 공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할 수 있으나
1500만원이상 공사진행 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후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게 1억5천만원 준비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사전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재무상황을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증빙할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자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목공,목제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용접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 처리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한가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입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 할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1.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뚜렷한 주거용 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축사, 퇴비사,온실,저장고 등은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준비된 1억5천만원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해당업종의 관할 기관으로 발급내용을 통보힙니다.
이때에는 개별제출 또는 발급기간의 통보 모두 인정 되며
보통은 개별통보하고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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