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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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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볼수록 매력 넘치는 면허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하며 

목적에 해당하는 기획이나 디자인(설계)와 함께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적인 공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할 수 있으나 

1500만원이상 공사진행 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후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게 1억5천만원 준비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사전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재무상황을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증빙할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자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목공,목제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용접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 처리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한가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입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 할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1.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뚜렷한 주거용 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축사, 퇴비사,온실,저장고 등은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준비된 1억5천만원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해당업종의 관할 기관으로 발급내용을 통보힙니다. 

이때에는 개별제출 또는 발급기간의 통보 모두 인정 되며 

보통은 개별통보하고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