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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 면허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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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건설업계는 연말결산/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그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흔히 토건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 법인은 8억 5천만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와 등급을 정해주고

이 금액을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 되면,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는 11명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일용직/파트타임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 모두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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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heo.net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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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환경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많습니다.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증빙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준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모든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 3.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3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방법으로는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만 가능하며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하며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이 있어

공사 입찰, 수주에 매우 유리하나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