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취득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하시기 전 등록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상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한
단순예치를 진행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200좌수 출자 완료 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이며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전직장퇴사처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후 준비 하시면 더 수월한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알아두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전
알아 두셔야 하는 업무 안내 드립니다.
1.공제조합
상기 공제조합에서 말한대로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금액은 단순 예치 일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없으므로 200좌 출자 하여 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어 대표자가 방문하여 업무 체결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공제,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공능력평가신청
정보통신햡회 방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합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을 매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사업체도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3.조달청업체등록
입찰을보시기 위한 업무이며
이때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처음 등록 하시는 사업체는 지문등록업무가 있어 대표자나
임원중 1인이상이 방문히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전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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