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1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공사종류까지 1

전기공사업 업무 절차 대로만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취득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하시기 전 등록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상의 내용을 숙지 하시어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1억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시기 위한

단순예치를 진행 하시어 면허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200좌수 출자 완료 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이며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전직장퇴사처리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후 준비 하시면 더 수월한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준비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완비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알아두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시기 전

알아 두셔야 하는 업무 안내 드립니다. 

1.공제조합 

상기 공제조합에서 말한대로 면허 발급 전 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금액은 단순 예치 일뿐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없으므로 200좌 출자 하여 조합 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어 대표자가 방문하여 업무 체결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공제,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시공능력평가신청 

정보통신햡회 방문하시어 시공능력평가신청을 합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기술능력을 매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사업체도 먼저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3.조달청업체등록 

입찰을보시기 위한 업무이며 

이때는 면허 발급 시 준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처음 등록 하시는 사업체는 지문등록업무가 있어 대표자나

임원중 1인이상이 방문히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전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공사종류까지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없는 공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 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 언급드린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담보 진행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3인을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에만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은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