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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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이제 진짜 2019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로는 25가지가 있고
1,2,3종으로 나뉘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까지 합치면
세부적으로 29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만
자본금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본금 규정이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금속구조물창호 /
온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 충족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고 상기의 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2종/3종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기존의 공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와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비교식)를
잘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관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보증 혹은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유효하고
이직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완벽하게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의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점수로 합산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최초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지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종 /
난방시공업3종 /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의 필수사항입니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은 사무실 사용 불가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지역에 따라서
전화/인터넷/팩스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성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하시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종,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고
공사 수주 및 입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니
등록기준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3년 후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가 사라지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꾸준히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에 이상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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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