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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건설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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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화창한 날씨만큼 큰 일교차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 후 등록증 발급 까지는 약 35일 정도 소요 되며

이는 자본금 예치 기간까지 포함 된 기간이니 취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면 여유 있게 35일 전 부터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1.5억원

 

개인, 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필수 이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사전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 기장하거나 인적 관계가 있는 진단사는

불가 하므로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위여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진단 받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서류가 완료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 완료 전까지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외에는

할 수 있는 서류나 절차는 없고 등록이 완료 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고 정식 조합원으로 공제조합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 38좌로 ( 약 1500만원 )

이며 이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전문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안내하겠습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는 자격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기술인력은 4명이며,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현재의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3명은 기술계 기술인력 으로 1명이상은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 1명은 기능계 기술인력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하며 이는 기술계 기술인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 받기 위하여는 가장 쉽게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과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기능사의 경우 4년이상의 공사업 근무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준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 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함에도 있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한 것을 증빙하게 되므로 적합한 공간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준비해 두면 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용도에 맞게 

준비하고 주거용 건물, 주거지, 단독주택 등은 가능 하니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