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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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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자!!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좌수 등급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충족의 여부를 전문 진단자에게 의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일 경우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으로 해당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통신장비, 사무시설을 완벽하게 준비바랍니다.

계약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건설업자와 공동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바랍니다.

3명은 무조건 상시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