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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절차확인
  2.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절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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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취득방법과 등록기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종이 있는데요,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종합건설업의 취득방법입니다.

 

1. 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건설업 등록(35일 이상)

2.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 추가로 등록(45일 이상)

3.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자본금 충족된 매물 인수(14일 이상)

4.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있는 매물 인수(14일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등록을 추천하며,

빠르게 면허를 등록해야 할 경우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시평액이 있는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좋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부분 공사 규모가 크고,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규모가 큰 편이며,

서류심사 후 실사를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하나라도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한 후에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는 공휴일 제외,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나,

주무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등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가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 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지역에 따라 인터넷/팩스/전화 가입증면서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5개의 공종별로 조금씩 다르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개인이 법인의 2배 많습니다.

토목공사업 5억원 (법인10억원)

건축공사업 3.5억원 (법인7억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5억원 (개인17억원)

조경공사업 5억원 (개인 10억원)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납입자본금 부족 시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보통 예금, 현금을 뜻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유지하면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자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니

관련 없는 곳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종합건설업 공제조합이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6명 이상, 건축공사업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많아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 시 등록에 제한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해당 자격증, 해당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의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므로 준비에 힘써주세요.

자본금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명심하세요!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에서는 종합건설업 5종 모두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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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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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 건설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완공까지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 및 입증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후관리 차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할 시에 중복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으며,

영업소재지의 시도 지점에 찾아가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종합건설면허 5종이 모두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

기존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것인가,

신규법인은 양도받을 것인가,

기존법인을 양도받을 것인가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1)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면허에는 6명이, 건축공사업면허에는 5명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는 11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에는 12명이,

조경공사업면허에는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근이 필수입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단, 개인사업자와 학생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축사, 농업용, 어업용, 컨테이너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사,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장비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입구에는 회사명이 있는 현판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주무관이 실사를 나와

사무실과 기술자 면담을 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본금 확인을 위해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3)자본금

종합건설면허의 5종은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본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건축공사업면허 법인 3.5억, 개인 7억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법인 8.5억, 개인 17억

#.조경공사업면허 법인 5억/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의 기장을 보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세요.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상호, 성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신고를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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