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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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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증 발급 

 

 

 

 

오늘은 유달리 하늘이 파란 화요일 입니다.

청명한 가을날씨 때문에 기분도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더좋은걸 까요? ^^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휴일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20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은 3.5억원 개인은 7억원입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며,

진단보고서 상에는 건축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 충족을 확인 받습니다.

 

진단은 전문진단자만이 가능하며 진단자에 의하여 적격을 확인 받게 됩니다.

적격을 확인 받기 위하여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사업자의 통장에서 예치해야 하고 평잔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만약 법인이 3.5억원에 대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 이체로 인하여

자본금이 떨어진 경우 진단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여 유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3.5억원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취득에는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에서 94좌만큼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94좌 만큼이란 1좌당 금액 1,481,100원을 계산한 값이며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뒤에는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없고

종합건설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대부분 이용하는 이유는 추후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편리하기 때문이며, 추후

출자금에서 일부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5명이 필요합니다.

건축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2명 과 초급 이상 3명으로 5명이며,

해당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면허로서 생명과 연관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해야 하고

전문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해당 기술인력은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없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둡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사무실 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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