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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공사업 기업진단지침도 준수하자

토공사업 기업진단지침도 준수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으로 29가지중 한 종목입니다. 

토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 하시어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업무안내 드립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일억오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시게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상 두명 충족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검토 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이 타사업체운영이나

타사업체 이중가입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그런 이력이 없는분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가입 완료해 주시고

상시근무의 원칙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해주시고 

영위시 공백발생시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같이 운영하실 수 없으며

벽체로 분리된 입출구가 별도인 사무실로 준비 하도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햐여 사무용도로 나오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진단보고서란? 

진단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지2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건설업을 운영하고자 면허 발급을 하는 사업체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법인은 설립일 기준,

개인사업체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직전월마지막날로 기준을 잡아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평가하여 진단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을 위해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므로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를 원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 업무의 경우 출자 후 2년뒤부터 저금리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