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단종면허 토공사업을 취득하는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따를 수 있으니 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이고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그대로 자본금을 놓아둔 다음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을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등급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신규등록을 하실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며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54좌는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의 형태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토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보증서 발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알맞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적장부 상 용도가 중요하오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나 주택,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용도는 토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도 단독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경력 수첩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토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을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메워야 하며,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가 자격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많이 등록합니다. 양도양수로는 공사실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부외부채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여 다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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