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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