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체크사항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해 체크사항을 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이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작은 공사업을 제외하면
면허를 보유해야 시공이 가능
무면허일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 3.5억원 이상
개인은 자본금 7억원 이상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
입증서류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서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라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퇴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된다면 50일 이내
규정인원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이 필요하며
건설업 전용이여야하며 다른 업체와는 공용 불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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