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속전속결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선!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양도하는 방법과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도하는 방법
기존 사업자에 취득하는 방법
다른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을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3가지가 적합되야합니다.
먼저 사업종류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금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에
해당됩니다.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셔야 하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며
타 업체에서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관련된 기술자격은 위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기준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1.5억
CCC등급 이상 42좌
CC등급 이하 47좌
C등급 이하 52좌
※2019년03월 기계설비 공제조합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71,100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
-CCC등급 이상인 경우 42좌 X 971,100원 = 40,786,200원
-CC등급 이상인 경우 47좌 X 971,100원 = 45,641,700원
-C등급인 경우 52좌 X 971,100원 = 50,497,200원
입니다.
이상 기계설비 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속전속결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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