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저희 이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진짜 더위 조심하셔야 해요.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더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이나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하며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5로까지의 규정의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업종류는 개인과 법인이 있으며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벌칙 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필요하며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도로 적합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표가 직접 약정을 체결하고 정신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된다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해지며 금융업무도 병행할수 있습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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